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영만)는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땅이라고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원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2)씨를 2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2년 5월과 7월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국가 소유 토지 2곳(약 5,000㎡)을 곧 돌려받기로 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명에게 “땅을 돌려받으려면 로비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땅은 현재 주한미군부대의 시설부지로 미군에 공여돼 있는 곳이며 송병준의 후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이 땅에 대한 토지반환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송씨와 공모한 경관 출신의 공범도 쫓고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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