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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값 담합 대기업임원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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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값 담합 대기업임원 징역·벌금형

입력
2007.04.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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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6일 주방ㆍ세탁 세제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애경산업 대표 최모씨, LG생활건강 상무 조모씨에게 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국내 세제시장 점유율 82%가 넘는 3개 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방ㆍ세택세제 가격을 인상키로 담합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J라이온 등 3개사는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주방ㆍ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가량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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