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마니아로 알려진 영화배우 최민수(46)씨와 모델 최재민(26ㆍ예명 찰스)씨가 무허가 오토바이 제조업자들이 불법 개조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의 불법 오토바이 제작업자 심모(39)씨를 찾아가 명품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을 ‘맞춤형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며 각각 400만원과 1,000만원을 건넸다. 심씨는 엔진 등 할리데이비슨 중고 부품을 공사장 쇠파이프 등으로 자체 제작한 프레임에 조립, 최신 유행인 빈티지 스타일로 만들어 최씨 등에게 건넸다.
모델 최씨는 지난달 한 TV방송에 출연해 이 오토바이를 선보였지만 감정가는 ‘100만원’이었다. 최씨가 “그럴 리 없다”며 분개했지만, 감정사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도로 주행이 불가능해 소장용 가치 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100만원짜리 할리데이비슨’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서울경찰청 외사과가 불법 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 26일 두 최씨와 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제조업자 등록이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안전인증도 없이 불법 제작돼 인명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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