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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국세청 포인트 제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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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국세청 포인트 제도' 아시나요?

입력
2007.04.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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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신용카드 등 소비생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포인트 제도가 국세청에도 있다.

국세청은 2004년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 개인들이 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이자ㆍ배당소득 제외) 납부액 10만원 당 1포인트를 준다. 2000년 이후 낸 세금이 대상이다.

다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포인트와는 달리 서비스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 되면 납기연장ㆍ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포인트에 따라 최고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제때 낼 수 없는 경우 담보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는 것이다.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면 세무서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해 무료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세금포인트를 받은 납세자는 모두 1,79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20만명(7.2%) 늘었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해당된다.

100점 이상~1,000점 미만은 164만명, 1,000점 이상은 10만명에 달한다. 30만점 이상인 고액 납세자도 5명, 이중 1위는 77만2,000점으로 2000년 이후 납세액이 772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별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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