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을 끌어 온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가 27일 최종 매듭지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월초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상장 최종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상장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 생보사 상장을 위한 제도적 절차는 완비된다.
개정안은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상장 요건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 받을 것'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명보험회사는 법적인 측면에서나 운영 방식 측면에서 주식회사로 봐야 한다"고 내린 결론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진행된 "상호회사냐 주식회사냐"는 논란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도 거친 만큼 승인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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