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가 선물 시세를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투자자는 무려 3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동원해 선물 시세 조종을 해오며 1년간 13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선물 시장에서 개인이 시세 조종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통념을 깬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코스피200 선물 시세를 조종한 개인 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500억원대 거액 자산가인 A씨는 2005년 8월부터 1년 가량 집중적으로 선물 투자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을 매도한 뒤 '가장 매매'와 저가 매도 주문을 내 선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선물을 다시 매수(환매수)해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선물 매도와 환매수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데이트레이딩(일일거래) 방식이었다.
여기에 동원된 자금은 300억원 가량. 1년간 선물 투자에서 13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증선위는 이중 10억원 가량이 시세 조종을 통한 부당 이득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 의한 선물 시세 조종 사건이 처음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코스피200 선물 등 파생상품 불공정 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팀을 만드는 등 상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시세 조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거래가 뜸한 시간대를 택하는 등 치밀한 방식을 동원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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