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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 빠르다, 간편하다… 클릭 인터넷 등기!

입력
2007.04.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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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는 번거로운데다 발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갖춰야 하는 서류도 많고, 등기접수부터 완료까지 관공서를 수시로 드나들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와 연계된 법무사에게 주로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법무사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최근 법무사들이 수수료 부풀리기를 하다 수사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럴 때에는 자신이 직접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발품과 비용을 적당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다면 인터넷등기 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볼 만하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만 준비해 법무사 사무실에 건네면 된다. 다른 서류는 등기프로그램과 연계된 행정전산망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법무사 사무실에 계좌이체 하면 된다. 이 때 등기 비용은 일반법무사를 통할 때의 절반 수준이다.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이 인터넷등기 활성화를 위해 인지세 등의 공과금을 면제해 준다. 예를 들면 일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5억원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76만원 가량이 들지만 인터넷 등기대행 서비스로 하면 30만원이면 된다.

현재 인터넷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선인등기(sd.suninlaw.comㆍ1544-1761) 등 2~3개 업체가 있다. 아직 인터넷등기 대행서비스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한해 가능하지만 올해 연말께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인등기 장인선 법무사는 "아직 등기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인터넷등기는 저렴하고 시간도 빠른데다 서류도 간소해 찾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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