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부 병역 특례 업체들이 병역 특례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회재)는 25일 서울병무청 관할 병역특례 지정업체 60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례자 한 명 당 수백~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아예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례 대상자 중에는 고시ㆍ유학 준비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병역특례자들의 근무일지, 출ㆍ입국 기록, 계좌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업체 관계자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만 1,800여개의 병역특례 업체가 난립하면서 특례 비리와 관련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며 “최대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제도는 고급인력에 대해 학문과 기술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업주가 병역특례자 선발권과 관리 책임을 모두 갖고 있어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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