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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공에게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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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공에게 영주권

입력
2007.04.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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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생산직 기술자라 하더라도 숙련 기능을 지닌 외국인에겐 영주권(F-5)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우수 논문 발표자, 첨단산업 종사자, 병원 근무자 등 전문인력에 한해 영주권을 주고 있다. 숙련 기능인력에 영주권을 부여하면 2009년께 2,500~4,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로 유입될 전망이다.

숙련 기능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정부 공인 국가기능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최근 2년간 소득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액수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신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 능력을 일정 기준 이상 갖춰야 한다. 국내 체류기간 동안 범죄 경력도 없어야 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격증 종류와 연간 소득기준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며 자산 기준은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및 주택임차 계약서, 국어 능력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중급) 이상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단순 노무를 위해 입국했다가 숙련 기능인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획일적으로 영주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많다”며 “숙련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줌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과 불법체류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영주 조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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