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장동익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의협 사무실과 장 회장 자택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섬에 따라 의협의 정치권 금품로비 여부와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들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5일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의협 사무실에 1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10개 박스 분량의 각종 회의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병원과 자택 등 다른 4곳도 압수수색했다. 장 회장과 의협 산하 조직인 ‘한국의정회’ 박희두 회장 등 금품로비 의혹 관련자들은 출국금지 조치했다.
압수수색은 장 회장이 지난달 31일 강원도의사회 총회에서 “한나라당 A의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고,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200만원씩 600만원을 주고 있다”고 밝힌 발언록(본보 24일자 1ㆍ3면)이 보도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의협이 전임 회장 시절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성격이 불분명한 자금 73억원을 조성해 상당액을 ‘의료정책입법활동비’등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의협의 내부 고발자 A씨가 자신이 입수한 의협 회계장부를 근거로 의협이 100억원을 예치해두고 있는 모은행 PB센터가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줘 의협의 분식회계를 도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고용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으로 된 이 회계장부는 강남 고급 유흥 주점 등에서 결제한 것으로 된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꾸며져 있고 일부는 1~2분 사이 200여만원의 술값을 잇달아 결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의협 회장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이 보도돼 수사든 내사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에 장 회장이 공금 횡령 건으로 고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장 회장 본인의 (사용처) 발언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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