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은 26일부터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환전한 외화를 받을 수 있는 ‘환전 택배서비스’를 시행한다. 개인 가입자(법인은 제외)가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해 환전하면 은행이 택배로 외화를 보내준다. 환전택배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서비스 지역은 서울이며 환전 신청 다음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최저한도는 미국달러 기준 1,000달러다.
■우리은행은 25일 소호(SOHO) 고객을 대상으로 여ㆍ수신, 신용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금융상품인 ‘소호 앤젤 파이낸스’를 내놓았다. 이 상품은 소호 고객을 신용과 거래실적, 업종, 업력 등을 고려해 초우량고객과 우량고객, 일반고객으로 분류한 뒤 차별화된 상품과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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