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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씨 2002년 이례적 석방…법조계에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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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씨 2002년 이례적 석방…법조계에 로비 의혹

입력
2007.04.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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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JU)그룹의 정관계 로비스트로 검찰에 체포된 전 사외이사 이모(56)씨가 2002년 3월 JU 전 회장 주수도씨의 구속 당시 석방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주씨는 당시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나 이씨의 법조계 로비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김모(45)씨가 JU측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JU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02년 3월 주씨가 4,500억원대 불법 다단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을 당시 “정관계 인사들에게 부탁해 주씨를 석방시켜주겠다”며 JU측 관계자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주씨는 당시 수사기관에 다섯번째로 구속됐고 2000년 유사사건 재판에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은 주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뒤 벌금 2억원의 가벼운 처벌만 내린 채 주씨를 풀어줬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법조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씨가 실제로 관련 기관에 주씨 구명 로비를 했으며 이 로비가 먹혀 들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씨는 또 JU계열사 사장 H씨에게 법률자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40여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주씨의 비서실장 김모(구속)씨에게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6억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회사 돈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비를 벌인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JU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금감원 수석검사역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감시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실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 JU측으로부터 불공정행위 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씨는 사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금융알선)도 받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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