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처치에 필수적인 구급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깡통 119 구급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24일 소방방재청의 ‘119 구급차 구급 장비 및 약품에 대한 보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방재청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전국 시도의 소방관서가 운행하는 119 구급차 중 상당수가 ▦기도확보 장치 ▦정맥주사 세트 ▦부정맥 치료제 ▦니트로글리세린 등 응급 필수장비와 구급약품을 기준에 크게 못 미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2005년 8월‘구조 및 구급차 장비기준’을 제정ㆍ고시했으나 일선 소방 기관의 준수율이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도 확보에 필수적인 호기말 이산화탄소(CO2) 측정기의 경우 강원도는 104개 확보 기준에 단 1개의 수량도 확보하지 못했다. 제주도 역시 보유 수량(30개 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13.5%) 부산(5.5%) 등 대도시의 확보율도 미미해 119 구급차의 응급 상황 대처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응급의약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맥주사 세트 확보율은 강원(21.0%), 인천(22.4%), 대구(30.0%), 충남 (37.3%) 등이 절반을 밑돌았다. 심장마비 구호에 사용되는 니트로글리세린(경구용) 확보율도 인천 11.1%, 강원 25.0%에 불과했다. 주사바늘 폐기 용기도 강원 7.7% 등 기준 미달 지역이 많아 감염 우려와 함께 환경 오염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관련 규정만 마련해 놓고 미확보 장비와 약품에 대한 추가 확보 조치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방 기관이 관련법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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