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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증권사 소액결제 감독 조항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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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증권사 소액결제 감독 조항과 상충"

입력
2007.04.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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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가 추진중인 자금시장통합법(자통법) 중 지급결제 안정을 위한 금융 당국의 규제 관련 법 조항들이 상충돼, 법 시행시 증권사 규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2006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자통법안에서 '증권금융회사를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 자통법 시행 후 증권사들의 지급결제를 총괄 대행할 한국증권금융에 대해 외견상 은행과 같은 규제를 하고 유동성 지원도 가능한 것처럼 해놓았다.

한은은 "그러나 또 다른 조항에서는 '일선 증권사의 자금예탁업무 등에 대해서는 한은법 및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준비금 부과 등 규제는 전혀 받지 않으면서 유동성 지원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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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더구나 자통법이 제시한 결제 시스템대로라면 증권사는 결제 책임을 증권금융사에 넘기고 증권금융사는 결제 책임을 대행은행에 전가하는 구조가 된다"며 "결국 일선 증권사는 결제 위험 축소를 위한 노력 없이 혜택만 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권사의 자금예탁업무를 한은법과 은행법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한 조항은 자통법 이전 증권거래법상에 있던 조항"이라며 "새 자통법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면, 법 제정 과정에서 고쳐 한은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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