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비해 도축세 폐지 등 보완책이 추진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캐나다 등은 도축세가 없다"며 "경쟁 상대에겐 없는 부담을 없애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축세는 소나 돼지를 도축할 때 내는 지방세다. 박 장관은 "도축세를 폐지하면 축산 농가당 연평균 300만~400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90평 이상인 3,000여개 식당에만 적용되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전체 식당으로 확대하고 송아지값이 130만원 밑으로 떨어질 때 적용되는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가격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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