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3일 시공자격이 없는데도 다른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입찰용 공인 인증서를 빌려 53억원 상당을 낙찰 받은 M사 대표 마모(32)씨를 구속하고 M사에 전자입찰용 인증서를 빌려 준 105개 건설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모 구청에서 발주한 7,000만원 상당의 정보화교육장 조성공사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낙찰 받았다.
마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PC방에서 이미 확보한 38개 건설업체 인증서를 이용해 집중 응찰했다. 마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달청, 방위사업청, 한국전력 등의 관급공사 2,000여건에 1만3,200여 차례 부정 응찰해 74건을 낙찰 받았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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