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이 공휴일 사이에 끼어 있는 평일인 이른바 ‘샌드위치데이’에 직원들의 집단연가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기업이 효율적인 업무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샌드위치데이를 아예 휴일로 정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행정기관에서 집단연가를 실시하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부산진구청은 23일 샌드위치데이에 각 부서 직원의 3분의 1까지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석가탄신일(5월 24일ㆍ목요일)과 토요일(5월 26일) 사이인 5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제헌절(7월 17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화요일이어서 월요일만 쉬면 내리 사흘을 쉴 수 있다.
구청의 집단연가는 ‘부서별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동시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억제하되, 설 추석 연말연시의 연가와 하계휴가는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까지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복무조례 및 휴가업무 예규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개인 사정에 따라 연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집단연가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직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박상준 기자 s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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