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인터넷 해지가 늦어져 서비스업체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서비스업체의 늦장 해지에 맞서 해지 예약제 및 해지 지연 피해보상제가 도입된다.
통신위원회는 23일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제도를 개선하고 해지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해지신청 예약제가 도입된다.
이달 초부터 시범적용된 해지신청 예약제란 전화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와 해지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KT, LG파워콤,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은 통화대기후 80초~5분 이내에 예약 안내가 나오며 전화번호를 남기면 1~24시간 이내에 회신 전화를 한다.
해지 예약은 24시간 운영하는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는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은 이달 초부터, LG데이콤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
해지가 지연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신위가 도입하는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업체의 해지 완료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부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해지 희망일부터 3일 이상 경과해도 해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루 이용료의 3배를 보상받게 된다. 파워콤과 LG데이콤은 다음달, 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중에 해지지연 보상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의 위약금 산정기준을 개선해 빠르면 6월부터 도입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더라도 무작정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기간은 제외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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