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JU)그룹 전 회장 주수도씨의 비서실장 김모(43)씨가 이 회사 전 사외이사인 이모(56)씨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여원을 준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로비를 담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JU의 검ㆍ경 로비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3일 JU 계열사 자금 6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로비자금 6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JU의 모든 비자금을 총괄 관리했으며 로비 내역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이씨는 2001~2005년까지 JU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이씨는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로비를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는 또 사외이사 급여로는 과다한 월 700만~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의 로비자금을 받고 장기간 수사기관 대상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씨는 서울동부지검의 1차 JU 수사 당시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으나 수사검사의 피의자 허위자백 강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중단돼 실제 로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이씨가 중요 수사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소문도 나왔으나 역시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가정보원은 JU가 2,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과 검찰, 경찰 등에 100억여원을 뿌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어 이씨의 검ㆍ경 로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사 당시에는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무위로 돌아간데 이어 허위자백 강요 사건으로 수사가 도중에 중단되는 바람에 JU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검찰이 20일 김씨를 검거할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두 사람이 정관계 로비 부분에 대한 은폐 모의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김씨만 체포하고 이씨를 체포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 때만 해도 이씨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체포를 미뤘으며 김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오늘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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