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내야 보장을 받는 게 보험이지만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약이 있다. 이를 ‘제도성 특약’이라 부르는데 주계약과는 별도로 주계약의 보장내용이나 적용방식 등을 보완하거나 규정하는 특약을 말한다.
주계약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의무부가특약’이라고도 한다. 내용이나 기준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알아두면 편리한 몇 가지 서비스를 소개한다.
첫째, 건강체서비스 특약이다. 비흡연자이면서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험료를 10% 가량 절약할 수 있다. 보험가입 당시 직전 1년간 흡연 사실이 없고, 혈압 등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건강검진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기존 가입자 중에서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중도에 건강체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둘째, 보험금 선지급 특약이다. 보험대상자의 잔여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1년 미만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 및 가족들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 받아 수술, 치료자금 및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잔여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의 고통과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후정리 특약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제공되는 특약이다. 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별도의 서류나 조사 없이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하루 이내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신속히 지급 받아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연금전환 특약이다. 일부 보장성 보험은 가입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장을 종료하고,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축하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건강하게 노후를 맞아 보장이 필요 없을 때 연금으로 전환하여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특별조건부인수 특약이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별조건부인수 특약을 활용하면 특정부위에 한해 일정 기간동안 보장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단, 일정기간이 끝나면 정상계약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생명 상품개발팀장 김종열 상무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