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2일 제이유(JU)그룹 주수도(구속)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김모(43)씨를 20일 은신처에서 검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넘겨받은 이후 JU 관련자를 검거하기는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는 주 전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JU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돼 검찰의 JU그룹 정관계 로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김씨에 대해 2005년 8월 주씨가 이사로 있던 ㈜세신 발행의 전환사채를 해외펀드가 매수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 세신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잡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 구속 이후 JU그룹이 다단계사업과 주가조작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는지에 수사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주씨가 10여년 전 일영인터내셔널을 설립, 다단계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측근에서 보좌해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한편 JU그룹 핵심 간부인 또 다른 김모씨 등이 지난해 12월 초 충남 계룡산 인근 식당에서 JU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주가조작에 연루된 코스닥 상장기업 루보사 관련 투자설명회를 열었으며, 이곳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같은 식당에서 후원회 송년모임을 하던 중 옆에 있던 김씨와 인사를 나눴을 뿐”이라며 “김씨는 얼굴만 아는 사이로 그 모임이 JU사업과 관련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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