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한국어 시험(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200점(400점 만점) 이상 받은 국내 무연고 재중동포를 방문취업제 추첨 대상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당자들은 추첨과 25~34세 20%, 35~44세 35%, 45~54세 30%, 55세 이상 15%의 연령별 할당 쿼터에 따라 방문취업 대상자로 최종 선발된다.
재중동포보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우즈베키스탄 동포의 경우 기준점수 없이 성적에 따라 쿼터의 2배수를 정한 뒤 연령별 할당률에 따라 방문취업 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적순에 따른 대상자 선발이 재중동포 사회의 한국어 학습 과열 및 불법학원 난립 등 폐해를 낳아 제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