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한 뒤 실제로는 부모가 빚을 갚아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점검에 나섰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 등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부담부(負擔附) 증여’를 악용한 증여세 탈루 행위가 변칙 증여의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등을 증여받는 사람이 떠안는 것으로, 이 경우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를 통해 일단 세금을 적게 낸 뒤 장기간에 걸쳐 부채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시도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모가 대출 2억원이 있는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3억원에 대해서만 3,96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이후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은 사실이 확인돼 5,200만원을 추징당한 사례 등 유사한 적발 사례가 적지 않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담부 증여를 받은 사람 중 자력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4,006명을 상대로 부채 상환 여부와 상환자금의 출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은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처리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채무를 모두 전산 수록해 관리하고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