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이 잦았던 A씨는 2005년 6월 부인 B씨와 협의이혼 했으나 어린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동거를 계속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부인 B씨에게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내연남을 만나 따지던 중 B씨가 자신과 이혼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내연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인 B씨는 간통사실을 부인하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간통죄에 무고죄까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상 간통행위 고소자를 간통행위 당시의 배우자로 판단한 것으로, 다른 사유로 이혼했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간통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라는 공소시효,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고소기간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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