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조 신뢰도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일보와 주간한국, 인터넷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이 '법의 날'(25일)을 앞두고 12~18일 인터넷을 통한 법률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법조계 신뢰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를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1월 로마켓 조사 당시의 응답률 54%보다 2%포인트 더 높아진 수치다.
"법원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16.8%, "검찰을 가장 신뢰한다"가 3.6%, "변호사업계를 가장 신뢰한다"가 3.1%로 '법조 3륜'중에서는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2.4%를 차지해 법원도 절대적인 신뢰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법부 불신의 원인으로는 법조비리(62.6%)가 첫 손에 꼽혔고, 판사들의 권위적 재판태도(19%), 판결에 대한 불만(13.7%), 언론보도(4.6%)가 뒤를 이었다. "과거 본인이나 지인이 경험했던 재판 중 오심이라고 생각하는 판결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4.1%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권력(95.9%)과 전관예우(93%)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할 정도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의 뿌리도 깊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지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법률시장 개방에 찬성한다"가 61.2%, "농업시장을 더 보호하고 법률시장은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30.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법률시장 개방의 영향에 대해서도 86.7%가 "서비스 질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다.
로마켓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등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조비리,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등 판결 불신 사례가 생기면서 국민의 법조 불신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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