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한 A씨는 결혼정보업체 S사에 등록했다. A씨는 결혼 전력을 말하지 않았고 이혼 후 호적을 옮겨 호적등본에도 결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S사는 A씨를 총각회원으로 분류해 여성회원에게 소개했고, 공기업에 다니던 A씨는 이 여성과 결혼에 성공했다. 그러나 둘은 2년여 만에 파경을 맞았고, 결혼했던 여성은 “이혼남을 총각이라고 속였다”며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S사도 “이혼이나 사실혼 전력이 없다는 자필 확인서까지 제출해 회사를 속였다”며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별도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이혼전력 등 회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결혼정보회사의 의무”라며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혼 전력 등은 제적등본을 제출 받을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의 말만 믿고 기초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A씨는 회원 가입 당시 이혼 사실을 감춘 것 외에 서류조작 등 적극적으로 회사를 속이지 않았기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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