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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준다" 광고후 장애인 등 섬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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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준다" 광고후 장애인 등 섬에 팔아

입력
2007.04.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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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 2급인 이모(25)씨는 1월 생활정보지 구인정보를 보고 부산 서구 남포동 한 수산업체를 찾았다.

이 업체는 ‘선원으로 일하면 월 200만~400만원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걸었으나 사실은 김모(34)씨 등 인신매매범 일당 8명이 운영하는 무허가 불법소개업소였다. 김씨 등은 이씨를 전남 목포로 데려가 여관을 잡아주고 술접대에 이어 윤락행위까지 제공했다.

이후 김씨 등은 이씨에게 ‘술값이 500만원 나왔다’며 인근 낙도의 새우잡이 선주에게 팔아 넘겼다. 선주측은 이씨가 고된 선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할 조짐을 보이자 3일만에 하선시켰다.

하지만 김씨 일당은 다시 이씨에게 10만원 안팎의 술을 사주고 ‘술값이 200만원이 나왔다’며 전남 신안군 일대의 김 양식장에 팔았다. 1개월동안 이씨는 돈 한푼 받지 못했으나 김씨 일당은 소개비 등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 일당은 2월에도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폐결핵 환자 김모(43)씨를 같은 수법으로 전남 낙도의 김 양식장에 팔아 넘겨 500만원을 받았다.

김씨 등 5명은 이씨 가족의 신고로 20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해양경찰서에 구속됐다. 조사결과 김씨 일당은 비슷한 수법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5명의 장애인 등 모두 443명을 새우잡이 어선 등에 소개하고 1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새우잡이 어선 등은 노동강도가 강해 취업희망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1인당 500만원 안팎의 높은 소개료를 받았다. 해경은 실종 장애인 가족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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