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극장체인 CGV가 서울 청량리역사 임대 계약을 맺었다가 기존 계약을 깨고 경쟁사와 계약한 한화역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다.
CGV는 1997년 10월 한화역사와 건물 1개 층을 20년간 쓰기로 하고 계약금 8억6,000여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한화역사는 자금이 부족해 건물을 짓지 못했고, 99년 착공지연으로 계약금을 반환했다. 또 공사 재개시 2개월 내 CGV와 재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기로 했다.
한화역사는 그러나 신축자금이 부족했고, 2004년 초에는 CGV 경쟁업체인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30년간 전체 건물을 쓰게 하는 조건으로 2,000억여원에 계약했다. CGV는 이에 “한화역사가 계약을 어기고 경쟁사인 롯데쇼핑에게 건물전체를 임대해 지역 영화관 주도권을 뺐겼다”며 위약금 지급 소송 등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한창호)는 20일 “한화역사는 재공사착공을 CGV에 알리고 2개월내 재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데도 롯데쇼핑과 전체건물 임대계약을 맺었다”며 “한화측은 CGV에 위약금 등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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