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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으로 세금 낭비" 전 양천구청장·한나라당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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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으로 세금 낭비" 전 양천구청장·한나라당 손배訴

입력
2007.04.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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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청장 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는 20일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로 사퇴한 이훈구 전 양천구청장과 이 전 구청장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상대로 20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소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보궐 선거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돼 손해가 나고 있는 데도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손배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소송가액은 4ㆍ25 보궐선거 비용, 이 전 구청장의 봉급과 업무추진비, 양천구민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산해 산출했다.

이 전 구청장은 학원강사를 매수해 고졸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1월 자진 사퇴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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