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본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해양기본법 등 2개 법안이 20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 중국 등과의 영토문제에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경하게 나설 가능성이 커 향후 갈등이 심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양기본법과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각 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자민당 공명당 등 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파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해양기본법은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고, 해양정책 담장 장관직을 실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8개 성ㆍ청에 나뉘어져 온 해양정책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은 EEZ내 굴착시설과 인공섬 주위의 500m를 안전수역으로 하고,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없이는 진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들의 주요 타킷은 표면적으로 동중국해에서 가스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이다. 그러나 지난해 독도와 주변 EEZ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던 한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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