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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교통카드도 소득공제

입력
2007.04.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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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충전하는 선불식 교통카드와 지하철 정기권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이달 25일부터 선불식 교통카드와 지하철 정기권을 월 5,000원 이상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 내는 금액(900원~1,700원)이 건별로 계산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사용금액을 한달 단위로 합산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인 5,000원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선불식 교통카드인 고급형 티머니(T-Money)와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서울지역 교통카드 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www.t-money.co.kr), 버스조합교통카드 사용자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www.sbus.or.kr)에 실명 등록하면 국세청의 연말정산시스템과 자동 연결돼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앞으로 경기와 인천지역 버스에서 지불한 요금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다른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현금으로 충전한 선불 교통카드ㆍ지하철 정기권 사용금액 1조 2,000억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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