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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급등 종목 지정 확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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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급등 종목 지정 확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도 포함

입력
2007.04.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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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급등(5일간 75% 이상) 시에만 적용 중인 이상급등 종목 지정 요건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또 다수 계좌가 장기간에 걸쳐 소폭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종목은 투자주의사항으로 지정해 공표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금융 다단계 방식을 동원한 코스닥 루보사의 신종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루보사에 대한 검찰 수사 지원을 위해 특별조사팀을 편성하고, 자금 알선 등 편의 제공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들의 증권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 검사도 시작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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