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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이달 정산 평균 4만70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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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이달 정산 평균 4만7000원 더 낸다

입력
2007.04.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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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36)씨는 이달에만 국민건강보험료를 11만2,000원(동일 액수인 사업주 부담금액)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년 소득을 기준으로 2월까지 건보료를 책정해 부과한 후 2006년 소득을 감안해 추가부담액과 환급액을 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소득이 2005년보다 500만원 늘었다.

B회사의 김모씨는 지난해 연봉이 300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이달 건강보험료 6만7,2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건보료 정산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약 1,041만명)의 62%인 645만명이 평균 4만7,287원(사업주 부담금액 제외)의 건보료를 이달 추가로 내야 하고, 149만명은 총1,311억원을 환급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소득 증가에 따른 근로자의 보험료 추가부담액은 늘어난 소득 금액에 보험료율 4.48%를 곱하고 나온 액수에서 사업자 부담액 50%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평균 9만3,226원, 300~999인 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평균 6만5,636원, 100~299인 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평균 5만5,573원의 건보료를 이 달에 추가 부담하게 됐다.

직장가입자들의 추가 부담금 총액은 지난해 8.009억원(사용자 부담액 포함)에서 8,956억원으로 늘었다. 환급액은 지난해 1,211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이 5.7%오른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추가부담액과 환금액 1위는 증권사 직원 A씨와 B씨가 각각 차지했다. A씨는 1,243만3,2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B씨는 962만3,000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 받는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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