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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유도분만 낙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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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유도분만 낙태는 위법”

입력
2007.04.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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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18일 임신 중기나 말기에 유도분만으로 태아를 유산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은 2003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의해 연방법으로 제정됐으며 1973년 대법원이 임신 3개월 이전의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우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연방정부가 낙태에 일부 제동을 건 첫 법인데 아직 적용된 적은 없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은 텍사스주에 거주한 ‘제인 로’라는 여성이 낙태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해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여성권리 신장의 상징적인 판결이다.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은 임신 중ㆍ말기에 유도분만으로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되 산모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2003년에 제정된 부분출산 금지법은 헌법상 여성의 낙태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에 찬성 5표, 반대 4표를 던졌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통해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낙태와 관련, 낙태 시행 여부가 아닌 구체적 낙태 방법을 금지한 첫 사례로 꼽힌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파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장 부시 대통령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단위에서 낙태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임신 12주 이후 낙태를 시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낙태금지 반대론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매년 100만건 이상의 낙태시술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가 임신 초기 12주인 3개월 이내에 이뤄지고 있어 기존의 낙태 관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연방 항소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부시 행정부가 상소하자 이를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시작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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