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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박사 근로자는 2년 일해도 정규직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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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박사 근로자는 2년 일해도 정규직 못돼

입력
2007.04.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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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등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하더라도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관련법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관련 보호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정규직으로 2년 넘게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들을 나열했다.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에는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등 16개 직종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 5년간 근로계약을 한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전문직으로 연소득 6,900만원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부의 실업ㆍ복지정책 등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도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에 해당된다. 논란이 됐던 초ㆍ중등 교사, 간호사, 방과후 교사 등은 예외 직종에서 제외돼 2년 근무하면 정규직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파견허용 업무를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조건에 상관없이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직을 획일적으로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으로 묶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파견허용 업무와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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