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세금 7,0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던 자영업자 A씨. 자신 앞으로 된 부동산 등 등기재산이 없다는 점을 악용,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였다.
A씨는 그러나 허를 찔리고 말았다. 국세청이 본인 명의로 된 골프 회원권을 찾아내 압류했기 때문이다. 그는 압류 조치를 확인하자마자 체납액을 모두 완납했다.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이 19일 국세 체납자 가운데 A씨처럼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사람은 모두 1,350명이다. 대부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제 때 내지 않은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장님’들이 꼬리를 밟힌 사정은 이렇다. 골프 회원권은 가격이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재산이지만 사기업인 골프장측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없어 지금까지 보유자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은 대신 회원권을 사고 팔 때 일시적으로 과세당국에 포착되는 정보를 활용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회원권 매매 과정에서 사들인 매수자측 신상정보를 계속 축적해 나간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방식을 통해 최근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마치고 일괄 조사를 벌여 회원권 보유자 중 체납자를 적발했다.
확인결과 1,350명이 보유한 회원권은 모두 1,707개로, 2개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세 체납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도 122명이나 됐다.
국세청은 이들 중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즉시 회원권 압류를 통지하고 그 이하로는 일정 기간 미납시 압류를 예고했다.
그 결과 1,350명 중 871명이 총 63억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나머지 47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회원권 압류를 통해 155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DB 구축에 따라 앞으로는 체납자들의 부동산뿐 아니라 골프회원권 보유 여부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압류한 회원권은 처분 절차에 따라 공매 등 체납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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