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9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양 사가 보유한 특허의 상호 사용을 골자로 하는 광범위한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 제작될 컴퓨터 셋톱박스 DVD플레이어 캠코더 TV 프린터 생활가전 등 제품군들에 MS의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삼성전자 제품 판매자나 고객들도 MS의 특허를 삼성전자 제품에 적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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