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19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현행 9%_60%에서 9%_40%’로 바꾸는 국민연금법 개정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이는 ‘지금과 똑같이 내고 지금보다 덜 받는’ 한나라당ㆍ민주노동당안을 우리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적용 대상과 지급액을 놓고 의견이 맞서 이 부분에서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국민연금법 개정 방안 합의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양당 협상대표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과 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협상에서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보험료율)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는(급여율) 방안에 합의했다.
급여율의 경우 내년에는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 매년 1% 포인트씩 줄여 2018년까지 40%에 맞추기로 했다.
애초 우리당과 민주당은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보다 조금 덜 받는’ 12.9%_50% 안을 제시했으나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17일 9%_45%의 조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처음부터 9%_40%를 주장했다. 잠정 합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기금 고갈시기가 2048년에서 2061년으로 늦춰진다.
하지만 변수는 기초노령연금법이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고 노인 80%에게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안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당은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수정ㆍ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게다가 민노당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평균소득의 10%로 하지 않으면 양당의 국민연금법안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20일 추가 협의를 거쳐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