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조성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없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건교부와 서울시가 마련한 합의안대로 건교부 장관의 용산공원 조성지구(81만평)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들어 있는 조항을 삭제한 용산공원특별법을 처리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당초 정부 법안에는 △공원기능 효용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에 개발 등에 한해 필요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었다.
소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통합 심의, 법안 명칭도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했다. 이 법안은 19일 국회 건교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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