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용산공원특별법 국회소위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용산공원특별법 국회소위 통과

입력
2007.04.18 23:40
0 0

서울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조성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없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건교부와 서울시가 마련한 합의안대로 건교부 장관의 용산공원 조성지구(81만평)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들어 있는 조항을 삭제한 용산공원특별법을 처리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당초 정부 법안에는 △공원기능 효용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에 개발 등에 한해 필요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었다.

소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통합 심의, 법안 명칭도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했다. 이 법안은 19일 국회 건교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