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가 다시 심의에 착수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된 지 2주일 만에 논의를 재개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각 정당이 내놓은 개정안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연금의 재정안정이라는 목표는 어디 가고, 국민의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인상이다.
다시 말하지만 가입자에게 돌아갈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재정불안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 재정은 2047년 파탄을 맞게 된다. 개혁의 1순위 고려사항은 어느 방안이 더 장기적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함께 제출한 수정안은 그런 점에서 개혁의 후퇴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2.9%까지 높이고, 연금급여율은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없이 급여율을 45%로 낮추었다. 한나라당안(9%, 40%)에 최대한 근접시킨 것이다. 따라서 재정파탄의 시점도 2065년에서 2056년으로 앞당겨지게 됐다. 보험료율을 높이기보다 연금급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의 의도는 뻔하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당장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음으로써 가입자의 반발을 피해보자는 속셈이다. 급여율을 40%로 낮출 경우 월소득 180만원인 직장인이 20년간 연금을 불입한 뒤 받을 돈은 월 54만원에서 36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그야말로 용돈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그 반감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지게 된다. 재정 안정에도, 연금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만 줄 뿐이다.
이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연금법 개정을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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