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실직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한 실직자는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또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인은 휴직 전월의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육아 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를 면제 받는다.
아울러 경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3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3,000원을 지불했던 감기환자는 1,500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을,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200원만 부담토록 했다. 6개월간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은 200만원으로 낮아졌다. 6세 미만 아동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어른의 50%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실직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지는 7월, 본인부담금 30% 일괄적용은 8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