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코스닥 종목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투자원금의 5%를 돌려주는 ‘다단계 방식’까지 동원했다.
이렇게 투자자 2,000여명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300억원 가량. 회사가 투자한 S사, U사 등 코스닥 종목의 주가 급등 자료까지 제시하자, 처음에 반신반의했던 개인들도 투자에 동참했다.
#2. Y사는 부실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금을 모았다.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3~4배 높은 가격으로 되팔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투자자에게 보장한 수익은 2주일마다 투자액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것. 5개월이면 1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였다.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도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단순 물품 판매 등을 미끼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 상장법인 인수ㆍ합병(M&A), 비상장 주식이나 부실채권 매매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 동원 등 전문 지식을 동원한 신종 유사수신 형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신종 유사수신 형태가 출현한 것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단순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한 유사 수신으로는 투자자가 쉽게 몰려들지 않자 주식이나 부실채권 매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전세력을 동원해 6개월 새 주가를 40배나 끌어 올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L사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1,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유사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시세 조종에 나선 경우도 적지 않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 또는 부실 채권 매매 등을 미끼로 유사 수신 행위를 해온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는 지난해 6개사, 올해에는 벌써 7개사에 이른다.
금융에 무지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신종 금융상품인양 속여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수법도 지난해 처음으로 3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전자화폐법이 시행되면 LG카드나 삼성카드보다 더 큰 회사로 성장할 것이다”, “신용불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식 신용카드를 개발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유사 수신 혐의 전체 적발 건수도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이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2005년 147건에서 지난해 181건으로 23% 증가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상품권, 웰빙 열풍을 등에 업은 장뇌산삼이나 철갑상어 같은 웰빙 농수산물 등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수단도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다. 더구나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홍보 등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이용한 자금 모집 등으로 규모도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동원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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