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농사를 짓지 않은 농민이 해당 농지를 판 경우 그 기간을 경작 기간에 포함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8일 2003~2005년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와 양도세 감면 규정과 관련,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매매 때 양도세를 1억원까지 감면해주도록 돼 있으나 쌀 생산조정제 참여 기간을 경작기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참여해 휴경이 이뤄진 만큼 자발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을 휴경하면 매년 1㏊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한시적 제도로, 7만여 농가가 참여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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