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 양도세 감면 혜택 주기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 양도세 감면 혜택 주기로

입력
2007.04.18 23:36
0 0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농사를 짓지 않은 농민이 해당 농지를 판 경우 그 기간을 경작 기간에 포함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8일 2003~2005년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와 양도세 감면 규정과 관련,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매매 때 양도세를 1억원까지 감면해주도록 돼 있으나 쌀 생산조정제 참여 기간을 경작기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참여해 휴경이 이뤄진 만큼 자발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을 휴경하면 매년 1㏊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한시적 제도로, 7만여 농가가 참여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