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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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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外

입력
2007.04.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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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다음달 18일까지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고객이 대상이며, 국민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 거래고객뿐 아니라 타은행 거래 PB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국민은행 골드앤와이즈 PB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PB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투어 세미나’를 연다. 투어 세미나의 주제는 ‘올해 자산운용 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 점검’이며, 새로 바뀐 세제의 상속ㆍ증여세 분야를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농협은 여성 전용 복합상품인 ‘행복일기’의 혜택을 강화한 ‘행복일기 스페셜’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연 0.2%포인트 우대금리 지급대상을 기존 ‘결혼 또는 출산 시’에서 미혼 여성과 세 자녀 및 맞벌이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최저 2.05%포인트’의 금리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무보증신용대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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