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102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채용계획이 통합돼 발표된다. 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외부인사의 참여가 의무화한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운영 지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인사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채용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기획처 장관이 이를 종합해 공표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올해의 경우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반기 중 기획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기획처는 또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사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 동안 경력사원을 뽑을 때 이런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사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되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 구분모집제 등을 도입해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이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 인사운영 지침이 적용되는 곳은 가스공사 한전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 석유공사 주택공사 증권예탁결제원 KOTRA 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학연금공단 수출보험공사 등 102개 기관으로 규모가 큰 공공기관 대부분이 포함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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