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산ㆍ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월 30만~60만원의 엄마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한 장기 실업자 또는 여성가장이 창업할 때 무료로 점포를 임대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17일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퇴사한 여성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채용 후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점포 무료임대와 관련한 지원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 달 중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 만 1세 미만 자녀를 키우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주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노동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통해 국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해 50.3%에서 2010년 55%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60.4%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엄마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이 장려금을 받으려면 출산ㆍ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 가운데 회사 이직 후 5년 이내면서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한 뒤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계약직 등 비정규직 취업이 많다는 점에서 지급 조건을 정규직으로 못 박은 것은 여성고용 확대라는 장려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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