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건축허가를 받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면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서류상 평형을 늘려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조사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강남구 서초동 현대슈퍼빌의 분양면적이 실제보다 5~8평 부풀려 계약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개 평형의 실제 분양면적은 57~95평이지만 홍보책자와 계약서에는 62~102평으로 기재했다. 경찰은 시공사 등이 계약서상 지하주차장 면적을 실제보다 줄이고 그 만큼 공용면적을 늘려 분양면적을 산출하는 등 소비자를 속인 혐의(사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면적은 소비자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인 전용면적과 계단, 엘리베이터실, 복도 등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다. 지하주차장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면적 100.51평(332.25㎡)으로 계약된 100평형의 경우 실제 주차장 면적 102.51㎡가 77.44㎡로 축소됐고 줄어든 면적이 공용면적에 편입돼 계약서상 분양면적은 92.94평(307.25㎡)에서 100.51평(332.25㎡)으로 늘어났다.
현대건설은 “주차장 면적 일부가 공용면적으로 전환돼 분양평형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2004년 이전 건축법에는 주차장 면적과 공용면적의 표시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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