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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기관 "우리한테 감히 과태료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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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기관 "우리한테 감히 과태료 내라고?"

입력
2007.04.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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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7일 “법무부 등 정부 주요 기관 소속 차량 상당수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장기 체납해 압류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법원행정처, 법무부, 통일부, 국세청,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힘 있는 기관’들이 장기 체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제시한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3년간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차량의 교통 과태료 3개월 이상 체납내역 자료에 따르면 17개 기관이 과태료를 체납했다. 통일부 소속 차량은 8건을 위반해 과태료 42만원을 체납했고 차량 4대가 압류돼 체납 액수가 가장 많았다.

국무총리 비상기획위는 6건 위반, 36만원 체납, 차량 3대가 압수됐고 국세청(3건, 16만원, 1대) 외교통상부(3건, 18만원, 2대) 보건복지부(3건, 15만원, 2대) 중앙인사위(2건, 11만원, 2대) 여성부(2건, 8만원, 1대) 공정거래위(2건, 8만원, 1대) 산림청(2건, 13만원, 2대) 소속 차량들도 과태료를 장기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다.

법 집행과 직접 연관된 법무부 소속 차량 2대도 올해 초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8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2차 납부기한까지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다. 사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법원행정처 차량 4대는 2005년과 2006년 모두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아직 체납 중이다.

해당 기관들은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은 아니다”며 해명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법규 위반의 경우 예산으로 처리하기가 애매하다.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고지서는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관들이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고 세금을 체납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위법행위는 몇 년씩 방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은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공매절차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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