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알려진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은 흑색선전이나 정치공작 등 관행처럼 통했던 악습과 폐단을 예방하고 제어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들로 여겨진다.
입증도 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이 선거 기간을 엉뚱한 논란으로 몰아가고, 투표일이 임박해 악의적인 폭로 전술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는 사실 중대 범죄로 다룰 필요가 크다.
선거를 교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오도해 민의를 도둑질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를 왜곡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저해하는 공공의 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병풍'으로 불리는 김대업씨의 허위 선전이 바로 그런 경우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후보에 대해서는 추후 당선 무효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 여부를 판정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선거 사범에 대해 검찰의 특별 수사를 규정했다고 한다.
특히 정치 테러와 후보 사망의 경우 후속 절차를 명문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 과정까지 심층 토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선거법 정비와 개선은 정치 발전이라는 의미에서도 보다 전향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다른 당에 비해 법 개정에 앞장서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피해를 당한 직접 당사자라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촛불시위까지 금지하려는 시도는 재고하는 것이 낫겠다.
지난 대선 이후 몇 차례의 촛불시위가 한나라당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안겼다는 옹졸한 기억, 이에 따른 보복적 동기가 진하게 느껴진다.
그게 아니라도 오로지 촛불을 켜드는 의사표현의 형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촛불이 정파나 한 세력의 전유물일 리가 없다.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자면서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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