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라는 간첩조직을 결성해 주요 국가기밀을 북한에 보고하고 북한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일심회’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일심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판결, ‘표적 및 부실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지난해 12월 ‘2000년대 최대 간첩사건’이라며 기소한 국가기밀 누설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간첩단’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오)는 16일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을 찬양ㆍ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44)씨에게 징역9년, 추징금1,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44)씨와 손정목씨(43)에게 각각 징역6년, 이진강(44)씨에게 징역5년,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 최기영(40)씨에겐 징역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을 중심으로 피고인들을 포섭해 얻은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는 인정되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가진 ‘일정한 위계 및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국가기밀을 수집ㆍ전달했다며 기소한 56개항 중 특정 정당의 주요 업무현황 등 34개항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적표현물 소지, 북한공작원 접촉 등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적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온당치 않으며 국가기밀의 범위도 다소 협소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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